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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정보] 2025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하기

백길로이 2025. 6. 28. 16:02

[2025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하기]

생애최초 주택구입 사진

 
오늘은 지난글에 이어서 취득세를 아낄 수 있는 또다른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
바로 <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> 인데요.
내집 마련이 어려워진 요즘 특히나 큰 돈이 나가게 되는 주택구입의 경우 처음 집을 사는 것이 큰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는 제도이니 잘 알아보시고 세금혜택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.
 

1.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이란?

생애최초 주택구입이라는 것은 말그대로 본인의 명의로 된 주택을 보유한 이력이 없는 분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를 말합니다. 본인이 속해있는 세대 구성원 모두가 이 조건을 만족하여야하며, 이러한 경우 주택 매매시에 부과되는 취득세를 일정부분 감면해주어 내 집 마련을 함에 있어서 경제적인 도움을 줄 수있는 제도입니다.

생애최초 주택구입 사진 생애최초 주택구입 사진

2. 취득세 감면 조건

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.
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된 조건으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아래 조건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.

  • 소득조건 : 없음 
  • 주택가격 : 12억원 이하 
  • 해당시점 : 22년 6월 21일 이후 주택 계약 및 취득
  • 실거주 요건 : 취득 후 3개월 내 입주 & 3년간 실거주
  • 감면한도 : 최대 200만원

▶ 서울시 취득세 감면신청 안내 : https://etax.seoul.go.kr/index.html?2025062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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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신청방법

  • 신청기간 : 주택취득 후 60일 이내
  • 접수처 : (방문) 관할 시/군/구청 세무과 방문 or (온라인) 위택스/이택스

▶ 서울시 감면신청 바로가기 : 이택스 (https://etax.seoul.go.kr/)

▶ 서울시 외 감면신청 바로가기 : 위택스 (https://www.wetax.go.kr/)

4. 준비서류

  • 주택매매계약서
  • 주민등록등본
  • 취득세 감면 신청서
  • 가족관계증명서

5. 유의사항

  • 무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의 경우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감면받은 주택을 3년 내 매도하거나 세대 분리를 할 경우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.
  • 취득가액 등 감면 조건에 해당하는 부분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신고하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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