ETC

[정보] 2025 신생아 주택 취득세 감면 신청하기

백길로이 2025. 6. 23. 23:46

[ 2025 신생아 주택 취득세 감면 신청하기 ]

 

 

많은 분들이 집을 구매할 때 부동산 취득에 따른 부대비용을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

중개수수료, 취득세, 인테리어비, 이사비 등 적지않은 비용이 추가되고, 이에 많은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.

 

이 중에서 가장 큰 비용이 들어가는 취득세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 

1. 신생아 취득세 감면은 무엇인가?

주택을 구입할 때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대비용은 바로 취득세입니다.

하지만 2024년 1월부터 출산장려정책 중 하나로 신생아를 출산한 부모 (미혼모&미혼부 포함)에게 이러한 취득세를 줄여줌으로써 육아를 하는 부모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바로 신생아 취득세 감면 제도입니다.

감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 - 산출세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 면제

 - 산출세액 500만원 초과인 경우 산출세액에서 500만원 공제

2. 신생아 취득세 감면 조건

  • 대상 : 2024년 1월 1일 ~ 2025년 12월 31일 중 자녀를 출산한 부모
  • 주택취득시기 : 출생일 이전 1년 이내(환급신청) / 출생일 이후 5년 이내(감면신청)
  • 주택가격 : 12억이하 
  • 주택수 : 1가구 1주택
  • 실거주요건 : 3년 이상 실거주 필수

3. 신생아 취득세 감면 신청방법

  • 신청기간 : 주택취득 후 60일 이내
  • 접수처 : (방문) 관할 시/군/구청 세무과 방문 or (온라인) 위택스/이택스

▶ 서울시 감면신청 바로가기 : 이택스 (https://etax.seoul.go.kr/)

▶ 서울시 외 감면신청 바로가기 : 위택스 (https://www.wetax.go.kr/)

4. 준비서류

  • 출생증명서 or 가족관계증명서 
  • 주민등록등본
  • 주택매매계약서
  • 등기부등본
  • 감면신청서

5. 유의사항

실거주 요건 불만족시 감면 받은 취득세에 대하여 추징 대상이 됩니다. 

또한 허위로 서류를 제출할 경우 취득세 환수 및 벌금이 부가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 

최근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서 많은 분들이 내집 마련에 부담을 느끼고 계십니다.

제가 드리는 글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가계안정에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.